유언장의 효력, 유언에 따른 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의 침해에 따른 반환청구 등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후 상속문제를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 분들의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속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포기 :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자 등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상속결격자란 법적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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