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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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 및 상간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유독 큰 사건입니다.

특히 이혼사건은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길어질 수록 당사자의 고통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이야 말로 가급적 빠르게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법률사무소는 감정적인 이해와 동시에 현명한 해결을 돕고, 소송 과정에서 든든한 의지할 곳이 되겠습니다.

업무영역
– 재산분할(부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유체동산, 체납세금, 개인채무)
– 위자료, 양육비(강제집행, 감치, 과태료 부과 등)
– 상간소송(합법적 증거수집, 위자료 청구소송)
–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소송)
– 친권양육권(친권양육권소송, 양육비소송, 비양육자 면접교섭)
– 가정폭력(신체‧정신폭력, 방임, 이혼소송, 형사고소)
– 조정이혼(조정성립, 결정‧화해권고 결정)
– 사실혼(혼인생활 증명 객관적 증거수집, 재산분할)
– 황혼이혼(전업주부 재산분할,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분할)
–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손해배상 청구)
협의ㆍ재판상의 이혼

객관적 증거 갖추고 법률조력과 함께 준비해야

협의, 조정, 재판이라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두시람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외도’라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낼수 있다.

이혼/상간 소송시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부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지고, 감정 소모를 하게되며 심적으로 지치다 보니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원만히 해소하고, 본인의 권리까지 확실하게 지켜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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