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임대차, 계약해제 및 해지, 임금청구,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 채무부존재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민사사건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은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이 필요한지,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 법률사무소는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즉각 착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소송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외에서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나의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법률분쟁, 어떤 사건이든 원하는 결과로 나의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수임과 동시에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한 유형별 프로세스와 사안에 따른 쟁점을 집중 분석하여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특성 상 사안별 주요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사건 체크 등 집중 분석을 통해 얻어낸 정보와 ‘노하우’를 합쳐 최선의 대응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송 유형에 따라 서류 작성 요건 및 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관건은 적재적소에 제출되는 서류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변론 및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특성 상 시간 소요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법률사무소 ㅣ 대표자 : 이지은 ㅣ 광고책임변호사 : 이지은변호사 ㅣ 사업자등록번호 : 412-08-32211 ㅣ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301호 (정곡빌딩 동관)
Tel : 02-6925-0115 l Fax : 02-6925-0116ㅣ Copyright © 2024 나의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